법률 제2장 재해구호계획의 수립 및 구호기관의 활동 등

제11조 (시설ㆍ물자의 우선사용 등)

재해구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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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구호기관은 구호를 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의료ㆍ방역ㆍ급식 또는 물자의 취급이나 운송을 업(業)으로 하는 자에게 시설 또는 물자의 우선사용과 판매ㆍ운송에 관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력을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6.1.7>

**②** 구호기관은 제1항에 따라 재해구호업무에 협력하는 자에게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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