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 (의연금품 출연 강요의 금지 등)
재해구호법
**①** 모집자나 모집종사자는 타인에게 의연금품을 내도록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모집종사자는 자신의 모집행위가 모집자를 위한 것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 모집종사자는 자신의 모집행위가 모집자를 위한 것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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