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의연금품의 모집

제21조 (의연금품 모집에 관한 정보 공개)

재해구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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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장관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의연금품의 모집과 사용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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