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조 (전국재해구호협회의 설립 등)
재해구호법
**①** 의연금품의 모집ㆍ관리 및 구호활동 등을 위하여 전국재해구호협회를 설립한다. <개정 2016.1.7, 2024.1.16>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협회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협회는 의연금품의 모집ㆍ배분 및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두며,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협회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협회는 의연금품의 모집ㆍ배분 및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두며,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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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30
법률: 재해구호법 (일부개정)
@75be03c -
2024-01-16
법률: 재해구호법 (일부개정)
@59b7b57 -
2020-01-29
법률: 재해구호법 (일부개정)
@aacf881 -
2017-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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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544f6b -
2017-07-26
법률: 재해구호법 (타법개정)
@2e57240 -
2016-01-07
법률: 재해구호법 (일부개정)
@6de1130 -
2014-11-19
법률: 재해구호법 (타법개정)
@7b7f38a -
2014-05-14
법률: 재해구호법 (일부개정)
@2333767 -
2013-03-23
법률: 재해구호법 (타법개정)
@94bba11 -
2012-10-22
법률: 재해구호법 (일부개정)
@290649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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