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조 (협회의 회원)
재해구호법
협회의 회원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협회의 목적과 사업에 찬성하는 사람으로서 사회 각계각층의 대표
2. 재해구호 전문가
1. 협회의 목적과 사업에 찬성하는 사람으로서 사회 각계각층의 대표
2. 재해구호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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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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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재해구호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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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07
법률: 재해구호법 (일부개정)
@6de1130 -
201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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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14
법률: 재해구호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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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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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0-22
법률: 재해구호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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