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조 (협회의 사업)
재해구호법
**①** 협회는 제29조제1항에 따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14.5.14, 2016.1.7>
1. 의연금품의 모집ㆍ배분 및 관리
2. 구호세트의 제작, 재해구호물자의 관리ㆍ공급 및 보관창고의 설치ㆍ운영
3. 재해구호에 관한 홍보 및 조사연구 등 재해구호 관련 사업
4. 제25조에 따른 배분위원회의 설치ㆍ운영
5. 재해구호 활동지원, 자원봉사자 및 자원봉사단체 관리ㆍ운영지원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의연금품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의연금품의 모집ㆍ배분 및 관리
2. 구호세트의 제작, 재해구호물자의 관리ㆍ공급 및 보관창고의 설치ㆍ운영
3. 재해구호에 관한 홍보 및 조사연구 등 재해구호 관련 사업
4. 제25조에 따른 배분위원회의 설치ㆍ운영
5. 재해구호 활동지원, 자원봉사자 및 자원봉사단체 관리ㆍ운영지원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의연금품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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