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조 (재해구호업무의 위탁)
재해구호법
구호기관은 재해구호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구호지원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4.5.14, 2014.11.19, 2016.1.7, 2017.7.26>
1. 이재민등에 대한 급식 제공
2. 구호세트의 제작 및 재해구호물자의 관리ㆍ공급
3. 구호물자 보관창고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
4.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해구호업무
1. 이재민등에 대한 급식 제공
2. 구호세트의 제작 및 재해구호물자의 관리ㆍ공급
3. 구호물자 보관창고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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