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전국재해구호협회의 설립 및 운영 등

제33조의1 (기본재산의 취득 등)

재해구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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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기본재산을 취득, 매매, 증여, 교환, 또는 임대하거나 이를 담보로 제공하려면 행정안전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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