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조의1 (기본재산의 취득 등)
재해구호법
협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기본재산을 취득, 매매, 증여, 교환, 또는 임대하거나 이를 담보로 제공하려면 행정안전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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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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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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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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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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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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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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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14
법률: 재해구호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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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법률: 재해구호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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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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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0649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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