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조의2 (지도ㆍ감독 등)
재해구호법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협회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지도ㆍ감독을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협회에 업무ㆍ회계 및 재산 등에 관한 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운영상황에 대한 조사, 장부 등 기타 서류의 검사를 하도록 할 수 있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협회에 대하여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게 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를 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증명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⑤** 제2항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의 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행정조사기본법」에서 정하는 바를 따른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협회에 업무ㆍ회계 및 재산 등에 관한 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운영상황에 대한 조사, 장부 등 기타 서류의 검사를 하도록 할 수 있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협회에 대하여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게 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를 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증명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⑤** 제2항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의 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행정조사기본법」에서 정하는 바를 따른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4-01-30
법률: 재해구호법 (일부개정)
@75be03c -
2024-01-16
법률: 재해구호법 (일부개정)
@59b7b57 -
2020-01-29
법률: 재해구호법 (일부개정)
@aacf881 -
2017-10-31
법률: 재해구호법 (타법개정)
@f544f6b -
2017-07-26
법률: 재해구호법 (타법개정)
@2e57240 -
2016-01-07
법률: 재해구호법 (일부개정)
@6de1130 -
2014-11-19
법률: 재해구호법 (타법개정)
@7b7f38a -
2014-05-14
법률: 재해구호법 (일부개정)
@2333767 -
2013-03-23
법률: 재해구호법 (타법개정)
@94bba11 -
2012-10-22
법률: 재해구호법 (일부개정)
@290649f
현재 조문(제33조의2)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