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전국재해구호협회의 설립 및 운영 등

제33조의2 (지도ㆍ감독 등)

재해구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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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행정안전부장관은 협회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지도ㆍ감독을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협회에 업무ㆍ회계 및 재산 등에 관한 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운영상황에 대한 조사, 장부 등 기타 서류의 검사를 하도록 할 수 있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협회에 대하여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게 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를 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증명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⑤** 제2항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의 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행정조사기본법」에서 정하는 바를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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