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7조의2 (사회재난원인제공자에 대한 구호비용의 청구 등)

재해구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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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또는 구호기관은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항나목에 따른 사회재난의 구호에 소요된 비용을 그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청구하려는 경우에는 청구금액의 산출 근거 및 납부 기한 등을 분명하게 밝혀 이를 납부할 것을 해당 원인제공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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