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 (지역구호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재해구호법
**①** 구호기관은 제4조제1항에 따른 구호활동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에 구호센터(이하 "지역구호센터"라 한다)를 둔다.
**②** 지역구호센터의 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 된다.
**③** 지역구호센터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②** 지역구호센터의 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 된다.
**③** 지역구호센터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4-01-30
법률: 재해구호법 (일부개정)
@75be03c -
2024-01-16
법률: 재해구호법 (일부개정)
@59b7b57 -
2020-01-29
법률: 재해구호법 (일부개정)
@aacf881 -
2017-10-31
법률: 재해구호법 (타법개정)
@f544f6b -
2017-07-26
법률: 재해구호법 (타법개정)
@2e57240 -
2016-01-07
법률: 재해구호법 (일부개정)
@6de1130 -
2014-11-19
법률: 재해구호법 (타법개정)
@7b7f38a -
2014-05-14
법률: 재해구호법 (일부개정)
@2333767 -
2013-03-23
법률: 재해구호법 (타법개정)
@94bba11 -
2012-10-22
법률: 재해구호법 (일부개정)
@290649f
현재 조문(제8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