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재해구호계획의 수립 및 구호기관의 활동 등

제8조의1 (중앙 및 시ㆍ도재난심리회복지원단 설치 등)

재해구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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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대규모 재난이 발생한 경우 구호기관 또는 구호지원기관이 이재민 등에게 심리회복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에 중앙재난심리회복지원단(이하 "중앙심리지원단"이라 한다)을, 시ㆍ도에 시ㆍ도재난심리회복지원단(이하 "시ㆍ도심리지원단"이라 한다)을 각각 둘 수 있다.

**②** 중앙심리지원단은 대규모 재난 현장에서 심리회복지원 관련 업무를 총괄ㆍ조정하고, 관련기관 간 업무 연계 등의 지원 업무를 수행한다.

**③** 중앙심리지원단은 관계부처 공무원, 유관기관 임직원,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하며, 단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명한다.

**④** 시ㆍ도심리지원단은 심리회복지원 관련 중앙 및 지방 협력 네트워크 구축, 지역 보건ㆍ의료기관 총괄ㆍ조정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⑤** 시ㆍ도심리지원단은 시ㆍ도 관계부서 공무원, 지역 유관기관 임직원,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하며, 단장은 시ㆍ도지사가 지명한다.

**⑥** 그 밖에 중앙심리지원단 및 시ㆍ도심리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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