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보칙

제28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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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관련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②** 시ㆍ도지사(특별자치시장은 제외한다)는 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18.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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