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조 (법률 등의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①** 중앙대책본부장,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인ㆍ허가 또는 지정의 취소, 공사중지, 물건의 개축ㆍ변경ㆍ이전ㆍ제거 등의 조치를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8.6, 2014.11.19, 2017.7.26>
1. 제8조제3항 및 제14조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위반한 경우
2. 제12조제1항에 따른 정비기본계획의 승인을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
3. 제13조제4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의 승인을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
4.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
**②** 중앙대책본부장,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조치를 명하거나 처분을 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중요 사항에 대하여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8.6, 2014.11.19, 2017.7.26, 2018.6.12>
**③** 중앙대책본부장,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승인ㆍ허가 또는 지정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8.6, 2014.11.19, 2017.7.26>
1. 제8조제3항 및 제14조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위반한 경우
2. 제12조제1항에 따른 정비기본계획의 승인을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
3. 제13조제4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의 승인을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
4.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
**②** 중앙대책본부장,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조치를 명하거나 처분을 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중요 사항에 대하여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8.6, 2014.11.19, 2017.7.26, 2018.6.12>
**③** 중앙대책본부장,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승인ㆍ허가 또는 지정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8.6, 2014.11.19, 2017.7.26>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5-10-01
법률: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be440b -
2023-08-16
법률: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21778b9 -
2021-06-15
법률: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88f9770 -
2020-01-29
법률: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6d1a80a -
2019-12-10
법률: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0617e12 -
2019-08-27
법률: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237b30f -
2018-06-12
법률: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f61e431 -
2018-06-08
법률: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0a8964b -
2017-07-26
법률: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a122282 -
2017-01-17
법률: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1f86895
현재 조문(제29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