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조 (벌칙)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①** 제3조에 따른 저수지ㆍ댐의 보수ㆍ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성실하게 조치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저수지ㆍ댐에 중대한 손괴를 야기하여 공공의 안전에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③**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상(死傷)에 이르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③**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상(死傷)에 이르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5-10-01
법률: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be440b -
2023-08-16
법률: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21778b9 -
2021-06-15
법률: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88f9770 -
2020-01-29
법률: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6d1a80a -
2019-12-10
법률: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0617e12 -
2019-08-27
법률: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237b30f -
2018-06-12
법률: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f61e431 -
2018-06-08
법률: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0a8964b -
2017-07-26
법률: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a122282 -
2017-01-17
법률: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1f86895
현재 조문(제30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