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조 (벌칙)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27조를 위반하여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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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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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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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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