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 (시ㆍ도저수지ㆍ댐안전관리위원회)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①**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발생 시 대응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소속으로 시ㆍ도저수지ㆍ댐안전관리위원회(이하 "시ㆍ도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9.12.10>
1. 제12조제4항에 따른 재해위험저수지ㆍ댐 정비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2. 제13조제4항에 따른 재해위험저수지ㆍ댐 정비사업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3. 제22조의2제5항에 따른 비상대처계획의 수립 또는 재검토에 관한 사항
4. 다른 법률에서 시ㆍ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②** 시 ㆍ도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③** 시ㆍ도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 제12조제4항에 따른 재해위험저수지ㆍ댐 정비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2. 제13조제4항에 따른 재해위험저수지ㆍ댐 정비사업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3. 제22조의2제5항에 따른 비상대처계획의 수립 또는 재검토에 관한 사항
4. 다른 법률에서 시ㆍ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②** 시 ㆍ도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③** 시ㆍ도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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