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2조의2 (비상대처계획 수립ㆍ재검토 절차 등)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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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저수지ㆍ댐관리자는 비상대처계획을 수립하거나 재검토하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중앙위원회 또는 법 제5조에 따른 시ㆍ도저수지ㆍ댐안전관리위원회(이하 "시ㆍ도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5.3.4>

1. 제22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저수지ㆍ댐: 중앙위원회
2. 제22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저수지ㆍ댐: 시ㆍ도위원회

**②** 중앙위원회 또는 시ㆍ도위원회는 법 제22조의2제5항에 따라 비상대처계획의 심의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심의를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의 결과를 저수지ㆍ댐관리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비상대처계획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저수지ㆍ댐관리자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저수지ㆍ댐관리자는 제1항에 따라 중앙위원회 또는 시ㆍ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비상대처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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