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3조의1 (보상금의 청구 절차)

저작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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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보상금을 받으려는 저작재산권자(이하 "보상금청구인"라 한다)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보상금 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증 자료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1. 자신이 그 저작물의 권리자로 표시된 저작권 등의 등록증 사본 또는 그에 상당하는 자료
2. 자신의 성명등 또는 이명으로서 널리 알려진 것이 표시되어 있는 저작물의 사본 또는 그에 상당하는 자료

**②** 보상금청구인이 둘 이상의 저작물에 대하여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보상금을 청구하려는 경우에는 일괄하여 하나의 청구서로 제출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보상금 청구서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보상금청구인이 해당 저작물의 권리자인지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를 해야 한다.

**④** 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보상금청구인에게 해당 저작물의 권리자인지를 확인하는 데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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