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3조의2 (미분배 보상금의 사용 승인)

저작권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제50조제6항에 따른 미분배 보상금의 사용 승인에 관하여는 제8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보상금수령단체"는 "한국저작권위원회"로, "보상금 분배 공고일"은 "보상금 지급일"로 본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23조의2)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