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저작권

제36조 (번역 등에 의한 이용)

저작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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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24조의2, 제25조, 제29조, 제30조, 제35조의3부터 제35조의5까지의 규정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저작물을 번역ㆍ편곡 또는 개작하여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11.12.2, 2013.12.30, 2019.11.26>

**②** 제23조ㆍ제24조ㆍ제26조ㆍ제27조ㆍ제28조ㆍ제32조ㆍ제33조 또는 제33조의2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저작물을 번역하여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11.12.2, 2013.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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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결정례 2건 간단히 보기

  1. 판례 출판금지처분무효확인 대법원
  2. 판례 저작권침해행위금지등 서울민사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