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저작권

제41조 (업무상저작물의 보호기간)

저작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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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공표한 때부터 70년간 존속한다. 다만, 창작한 때부터 50년 이내에 공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창작한 때부터 70년간 존속한다. <개정 201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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