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51조의1 (통합 징수)

저작권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06조제3항 전단에 따라 통합 징수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통합 징수의 업종ㆍ주체ㆍ대상ㆍ기간 및 주기 등을 구체적으로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 법 제106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법 제106조제3항 전단에 따른 저작권신탁관리업자
2. 법 제106조제3항 전단에 따른 보상금수령단체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4.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통합 징수 업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법인, 기관 또는 단체

**③** 법 제106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통합 징수를 하는 자는 징수 주기마다 징수가 끝난 후 6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정산 결과를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징수업무를 위탁한 저작권신탁관리업자 및 보상금수령단체에 통지하여야 한다.

1. 총징수액 및 단체별 징수액
2. 단체별 징수액의 세부내역
3. 단체별 징수액의 산출근거(저작물의 사용내역을 포함한다)
4. 정산 결과 지급하여야 하는 금액

**④** 저작권신탁관리업자 및 보상금수령단체는 법 제106조제5항에 따라 위탁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법 제105조제8항 또는 이 영 제4조제3호에 따른 수수료에서 지급해야 하며, 저작재산권자나 그 밖의 관계자로부터 별도로 위탁수수료를 받아서는 안 된다. <개정 2020.8.4>

**⑤** 법 제106조제5항에 따른 위탁수수료 지급 기준은 통합 징수한 사용료 및 보상금의 범위에서 매년 저작권신탁관리업자 및 보상금수령단체와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통합 징수 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합의하여 정한다. <개정 2023.12.12>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51조의1)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