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51조의2 (운영의 공개)

저작권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저작권신탁관리업자는 법 제106조제7항에 따라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해야 한다. 이 경우 비치하거나 공개한 사항이 변경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반영해야 한다.

1. 주된 사무소 안의 잘 보이는 곳에 비치할 것
2. 인터넷 홈페이지의 첫 화면 또는 첫 화면과의 연결화면을 통해 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공개할 것

**②** 법 제106조제7항제2호에서 "임원보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9.9>

1. 임원의 개인별 보수와 각종 수당의 종류별 내역
2. 임원의 개인별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집행 목적ㆍ일자, 대상인원, 금액, 집행방법 등이 집행건별로 구분된 내역을 말한다)
3. 신탁자의 수 및 신탁관리하는 저작물등의 현황
4. 사용료 징수 및 분배 현황
5. 징수연도별 미분배금 현황
6. 예산 집행 현황

**③** 법 제106조제7항제3호의 결산서에는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및 현금흐름표가 첨부되어야 한다.

**④** 법 제106조제7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임원 현황(임원의 명단 및 임기를 포함한다)
2. 이사회ㆍ총회 안건 및 회의록
3. 법 제106조의2에 따른 이용허락 거부에 관한 사항
4. 법 제108조제3항에 따른 조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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