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67조의2 (심의위원회의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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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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