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67조의1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저작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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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삭제 <2020.5.26>

**②** 법 제122조의6에 따른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0.5.26>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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