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72조의3 (게시판 서비스 정지 명령의 절차와 방법)

저작권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심의위원회가 법 제133조의2제4항에 따라 심의를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6.9.21>

1. 해당 게시판의 영리성
2. 해당 게시판의 개설 취지
3. 해당 게시판의 기능과 이용 방법
4. 해당 게시판의 이용자 수
5. 불법복제물등이 차지하는 비율
6. 게시된 불법복제물등의 종류 및 시장대체 가능성
7. 해당 게시판의 불법복제물등의 차단 노력 정도
8. 불법복제물등의 게시 또는 이용에 편의를 제공하는 수준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33조의2제4항에 따라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해당 게시판의 서비스를 정지할 것을 명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명령서를 작성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1. 정지의 대상이 되는 게시판
2. 법 제133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명령을 3회 이상 받은 사실
3. 위법 행위의 내용
4. 정지 기간

**③** 법 제133조의2제4항에 따른 해당 게시판의 서비스의 정지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첫 번째 정지하는 경우 1개월 미만
2. 두 번째 정지하는 경우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
3. 세 번째 이상 정지하는 경우 3개월 이상 6개월 이내

**④** 법 제133조의2제5항에 따라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게시판 정지 사실을 게시하는 때에는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해당 게시판 이용자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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