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72조의4 (조치 결과 통보의 절차와 방법)

저작권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법 제133조의2제6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조치결과 통보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명령에 따라 조치한 내용
2. 복제ㆍ전송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법 제133조의2제4항에 따른 명령의 경우는 제외한다)
3. 명령 이행 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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