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72조의5 (시정권고 절차 등)

저작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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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심의위원회는 법 제133조의3제1항에 따라 보호원으로부터 심의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에 심의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보호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 내에 심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두 차례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6.9.21>

1. 법 제133조의3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요청일부터 7일
2. 법 제133조의3제1항제3호의 경우: 요청일부터 14일

**②** 보호원은 법 제133조의3제1항에 따른 시정권고를 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6.9.21>

1. 위법 행위의 내용
2. 권고 사항
3. 시정 기한
4. 시정권고 수락거부 시의 조치

**③** 제2항에 따른 시정권고의 통지를 받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보호원에 서면으로 조치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9.21>

1. 시정권고에 따라 조치한 내용
2. 시정권고 이행 일자
3. 시정권고의 수락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

**④** 심의위원회가 법 제133조의3제1항제3호를 심의하는 때에는 제72조의3제1항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6.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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