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76조의2 (규제의 재검토)

저작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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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6조의2에 따른 문화시설의 범위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매 5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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