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저작인접권

제89조 (실연ㆍ음반 및 방송이용의 법정허락)

저작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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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부터 제52조까지는 실연ㆍ음반 및 방송의 이용에 관하여 준용한다. <개정 202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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