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저작인접권

제90조 (저작인접권의 등록)

저작권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저작인접권 또는 저작인접권의 배타적발행권의 등록, 변경등록등에 관하여는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 및 제55조의2부터 제55조의5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55조, 제55조의2 제55조의3 중 "저작권등록부"는 "저작인접권등록부"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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