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 (건강증진과 의료제공)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성별ㆍ연령별 건강상의 특성과 주요 건강위험요인을 고려하여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4.3.18>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을 위한 의료ㆍ요양 제도 등을 확립ㆍ발전시키고 필요한 시설과 인력을 확충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을 위한 의료ㆍ요양 제도 등을 확립ㆍ발전시키고 필요한 시설과 인력을 확충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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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23
법률: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
@a4ceada -
202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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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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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474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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