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정
2024.04.24 시행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개정 이력 5건 신구법 대비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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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23
법률: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
@a4ceada -
2023-12-26
법률: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
@bcde8ec -
2021-12-14
법률: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
@4fe6158 -
2014-03-18
법률: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
@b0ad75d -
2012-05-23
법률: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
@56474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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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36개 조문
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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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이 법은 저출산 및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는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의 기본방향과 그 수립 및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의 경쟁력을 높이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의 지속적인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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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이념)이 법은 국가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인구 구성의 균형과 질적 향상을 실현하고, 국민이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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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인구의 고령화"라 함은 전체인구에서 노인의 인구비율이 증가하는 현상을 말한다.
2.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이라 함은 저출산 및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수립ㆍ시행하는 정책을 말한다.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①** 국가는 종합적인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에 맞추어 지역의 사회ㆍ경제적 실정에 부합하는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중ㆍ장기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등 주요정책을 수립하는 경우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계획을 고려하여야 한다. -
(국민의 책무)**①** 국민은 출산 및 육아의 사회적 중요성과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변화를 인식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②** 국민은 가정 및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상호연대를 강화하고 각자의 노후생활을 건강하고 충실하게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다른 법률과의 관계)국가는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과 관계되는 다른 법률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 이 법의 목적과 기본이념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2장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의 기본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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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정책)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적정인구의 구조와 규모를 분석하고 인구변동을 예측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한 인구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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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교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저출산 및 인구의 고령화 문제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결혼ㆍ출산 및 가족생활에 대한 합리적인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하는 인구교육을 활성화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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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의 출산과 보육 등)**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자녀가 차별받지 아니하고 안전하고 행복한 생활을 영위하며 교육과 인성함양에 도움을 주는 사회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를 임신ㆍ출산ㆍ양육 및 교육하고자 하는 자가 직장생활과 가정생활을 병행할 수 있도록 사회환경을 조성ㆍ지원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를 양육하려는 자에게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모자보건의 증진 등)**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임산부ㆍ태아 및 영유아에 대한 건강진단 등 모자보건의 증진과 태아의 생명존중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임신ㆍ출산ㆍ양육의 사회적 의미와 생명의 존엄성 및 가족구성원의 협력의 중요성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임신ㆍ출산 및 양육에 관한 정보의 제공,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관을 설치하거나 그 업무를 관련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경제적 부담의 경감)**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의 임신ㆍ출산ㆍ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2.5.23>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의 강구 및 지원을 위하여 자녀의 임신ㆍ출산ㆍ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의 통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12.5.23>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200만원 이상의 첫만남이용권(이하 "이용권"이라 한다)을 출생아동에게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1.12.14, 2023.12.26>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수급아동이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1호의 아동양육시설이나 같은 항 제4호의 공동생활가정에서 보호조치되고 있는 경우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42조의 자산형성지원사업에 따라 개설된 출생아동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여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1.12.14>
**⑤** 이용권을 지급받으려는 보호자(아동의 친권자ㆍ후견인 또는 그 밖의 사람으로서 아동을 사실상 보호ㆍ양육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보호자의 대리인은 출생아동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이용권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21.12.14>
**⑥**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이용권의 지급 대상ㆍ금액ㆍ방법, 이용기한 및 지급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1.12.14, 2023.12.26> -
(고용과 소득보장)**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일할 의욕과 능력이 있는 고령자가 최대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연금제도 등 노후소득보장체계를 구축하고 노인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국민이 경제적으로 안정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
(건강증진과 의료제공)**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성별ㆍ연령별 건강상의 특성과 주요 건강위험요인을 고려하여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4.3.18>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을 위한 의료ㆍ요양 제도 등을 확립ㆍ발전시키고 필요한 시설과 인력을 확충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생활환경과 안전보장)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후생활에 필요한 기능과 설비를 갖춘 주거와 이용시설을 마련하고 노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등 쾌적한 노후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재해와 범죄 등 각종 위험으로부터 노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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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ㆍ문화 및 사회활동의 장려)**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후의 여가와 문화활동을 장려하고 이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 등 노인의 사회활동 참여를 촉진하는 사회적 기반을 조성하여야 한다. -
(평생교육과 정보화)**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세대가 평생에 걸쳐 학습하고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이를 위한 교육시설의 설치ㆍ인력의 양성 및 프로그램의 개발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세대간 정보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정보화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장비 보급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노후설계)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행복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설계하기 위하여 재무, 건강, 여가, 사회참여 등 각 분야에서 적절한 상담과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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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노인 등)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을 수립ㆍ시행함에 있어서 여성노인ㆍ장애노인 등 취약계층의 노인에 대하여 특별한 배려를 하고 도시ㆍ농어촌지역간 격차 등 지역의 특수한 상황을 반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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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와 세대간 이해증진)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효행을 장려함으로써 노인이 가정과 사회에서 공경받을 수 있도록 하고 세대간 교류의 활성화와 세대간 이해를 증진함으로써 민주적이고 평등한 가족관계가 형성되도록 필요한 사회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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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와 산업 등)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경제ㆍ산업구조 및 노동환경의 변화에 부응하는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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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친화적 산업의 육성)**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상품 및 서비스 수요의 변화에 대비한 새로운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기반을 구축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에게 필요한 용구와 용품 등의 연구개발ㆍ생산 및 보급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3장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의 수립 및 추진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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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계획)**①** 정부는 저출산ㆍ고령사회 중ㆍ장기 정책목표 및 방향을 설정하고, 이에 따른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기본계획안을 작성하고,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저출산ㆍ고령사회위원회 및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후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이를 확정한다. 수립된 기본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010.1.18>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기간별 주요 추진과제와 그 추진방법
3.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
4. 그 밖에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④** 삭제 <2008.2.29>
**⑤** 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연도별 시행계획)**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소관별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 및 중앙행정기관의 시행계획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시행계획이 기본계획 및 중앙행정기관의 시행계획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를 변경하도록 요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시행계획의 이행상황을 기본계획에 따라 점검할 수 있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다음 해의 시행계획 및 지난 해의 추진실적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이를 종합하여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저출산ㆍ고령사회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저출산ㆍ고령사회 대응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업에 대하여 심층적인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1.12.14>
**⑤**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평가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업무의 협조)**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및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기본계획안의 작성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저출산ㆍ고령사회 관련 계획 및 정책, 관련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조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저출산ㆍ고령사회위원회)**①**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하에 저출산ㆍ고령사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0.1.18, 2012.5.23>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2.5.23>
1. 저출산 및 인구의 고령화에 대비한 중ㆍ장기 인구구조의 분석과 사회경제적 변화전망에 관한 사항
2.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의 중ㆍ장기 정책목표와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3.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4.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5.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의 조정 및 평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제5항의 간사위원이 부의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장은 대통령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개정 2010.1.18, 2012.5.23>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2. 고령화 및 저출산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⑤** 위원회에 간사위원 2인을 두며, 간사위원은 보건복지부장관과 제4항제2호의 위원 중 대통령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신설 2012.5.23>
**⑥**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5.23> -
(위원회의 사무기구)**①**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하고,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기구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사무기구의 구성ㆍ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삭제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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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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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행정기관의 협조)위원회는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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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보고)정부는 기본계획ㆍ시행계획 및 이에 대한 평가 등을 확정한 후 지체 없이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4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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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인력의 양성)**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저출산 및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분야의 전문인력을 양성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연구소ㆍ대학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을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고, 해당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조사 및 연구)**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저출산 및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 및 연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 및 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조사연구기관을 설치하거나 연구소ㆍ대학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에 조사 및 연구를 위탁할 수 있다. -
(민간의 참여)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에 관하여 민간부문이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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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의 날)**①** 인구구조 불균형이 초래하는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 파급영향에 대하여 국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고, 저출산ㆍ고령화 대응에 민간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매년 7월 11일을 인구의 날로 정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구의 날 취지에 적합한 행사와 교육ㆍ홍보 사업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국제교류의 활성화)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저출산 및 인구의 고령화와 관련한 국제기구 및 국제회의에 참여하고, 정보교환 및 공동조사연구 등 국제협력사업의 추진을 통하여 국제교류를 활성화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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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의 시행을 위하여 관계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의 감면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14>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과 관련된 교육 및 홍보 등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21.12.14>
## 부칙
부칙 <제7496호,2005.5.1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기본계획 등에 관한 적용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은 2006년계획부터 적용한다.
제3조 (이 법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 시행 전에 제23조의 규정에 따른 위원회의 설치,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을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그 밖에 공공단체 및 관계전문가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시행 전에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공무원ㆍ관계 전문가 그 밖에 관계 기관 및 단체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부칙 <제8868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저출산ㆍ고령사회위원회의 업무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저출산ㆍ고령사회위원회의 업무는 제23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저출산ㆍ고령사회위원회가 승계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9932호,2010.1.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104> 까지 생략
<105>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2항 전단, 제21조제3항, 제22조제2항, 제23조제1항ㆍ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106> 부터 <137>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11011호,2011.8.4>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444호,2012.5.23>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449호,2014.3.1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580호,2021.12.1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의 개정규정은 202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법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 시행 전에 제10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이용권 지급 대상이 되는 출생아동에 대하여 같은 조 제5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2022년 1월 1일부터 신청을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용권의 신청, 지급 결정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해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3조(이용권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이용권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동부터 지급한다.
부칙 <제19843호,2023.12.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용권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이용권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동부터 지급한다.
부칙 <제20112호,2024.1.23>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통령령 16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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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이 영은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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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만남이용권의 지급 대상 등)**①**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3항에 따른 첫만남이용권(이하 "첫만남이용권"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출생아동에게 일시에 지급한다. <개정 2024.3.26>
1. 첫째 출생아동의 경우: 200만원의 첫만남이용권
2. 둘째 이후 출생아동의 경우: 300만원의 첫만남이용권
**②** 법 제10조제5항에 따라 첫만남이용권 지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첫만남이용권 지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보호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2. 위임장과 대리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보호자의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그 밖에 첫만남이용권 지급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③** 출생아동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이 아닌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첫만남이용권 지급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그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출생아동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지체 없이 이송해야 한다.
**④**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첫만남이용권 지급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받거나 이송받은 출생아동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신청이 적절한지 여부 등을 검토하여 첫만남이용권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결정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이를 지급해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지급을 결정한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첫만남이용권을 보호자의 신용카드나 직불카드 등에 출생아동의 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결제할 수 있는 이용권을 발급하는 방식으로 지급해야 한다. 다만, 법 제10조제4항에 따른 수급아동에게는 출생아동 명의의 계좌에 현금으로 입금하는 방식으로 지급해야 한다.
**⑥** 첫만남이용권의 사용 기한은 출생아동이 출생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개정 2024.3.26>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첫만남이용권의 지급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계획의 수립)**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수립을 위하여 미리 보건복지부장관은 기본계획안 작성지침을 정하여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2022.2.3>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안 작성지침에 따라 소관별로 기본계획안을 작성하여 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이를 종합한 기본계획안을 작성하여 법 제20조제2항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기본계획을 확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확정된 기본계획중 소관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기본계획 변경안을 작성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이를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저출산ㆍ고령사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상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④** 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기본계획이 확정되거나 변경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은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①** 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은 시행계획 수립지침을 정하여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수립지침에 따라 소관별로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행계획의 내용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3.12, 2010.3.15>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계획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경우에는 이를 지체없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
(시행계획의 평가 등)**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1조제4항 전단에 따른 시행계획 추진실적의 평가를 위한 평가지침을 작성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매년 1월 15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4.3.26>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지침에 따라 지난해의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매년 2월 말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2024.3.26>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출한 평가결과를 종합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그 결과를 매년 5월 31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2024.3.26>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평가결과를 다음 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개정 2024.3.26> -
(위원회의 구성)**①** 법 제23조제4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란 재정경제부장관, 교육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성평등가족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 및 법제처장(이하 "당연직위원"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2.11.12, 2013.3.23, 2014.11.19, 2017.7.26, 2017.9.12, 2024.3.26, 2025.10.1, 2025.12.30>
**②** 법 제23조제4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09.3.12>
**③** 위촉위원은 제2항에 따른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신설 2021.11.30>
**④** 위원회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위원회의 안건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회의에 참석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11.12, 2021.11.30>
**⑤** 위원회에 부위원장을 두며, 부위원장은 법 제23조제5항에 따라 대통령이 지명하는 간사위원이 된다. <신설 2017.9.12, 2021.11.30>
**⑥** 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상근(常勤)으로 한다. <신설 2024.3.26> -
(위원장의 직무)**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7.9.12> -
(위원회의 회의)**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과 제5조제4항에 따라 회의에 참석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11.12, 2021.11.30>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위촉위원의 해촉)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촉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非違)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위촉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촉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
(저출산ㆍ고령사회운영위원회)**①** 위원회에 올릴 안건을 사전에 검토ㆍ조정ㆍ협의하고 위원회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저출산ㆍ고령사회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8.2.29, 2012.11.12, 2022.11.24>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이 아닌 위원 중 1명은 상임위원으로 한다. 이 경우 상임위원은 제3항제2호에 따른 위원 중 대통령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22.11.24>
**③**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법 제23조제5항에 따른 간사위원 2명이 공동으로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06.6.12, 2008.2.29, 2009.3.12, 2010.3.15, 2012.11.12, 2022.11.24, 2024.3.26>
1. 당연직위원이 소속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또는 차장. 이 경우 복수차관이 있는 기관은 해당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차관으로 한다.
2. 위촉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지명하는 사람
3.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과 관련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 중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이 공동으로 위촉하는 사람
**④** 운영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보건복지부 내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과 관련된 부서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명한다. <신설 2012.11.12>
**⑤** 운영위원회는 소관 업무에 관하여 전문적인 의견을 구하거나 특정 과제의 연구 또는 조사를 요청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2.11.24>
**⑥** 운영위원회 및 자문단의 구성ㆍ운영 및 업무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08.2.29, 2012.11.12, 2022.11.24> -
(사무기구)**①**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하고, 실질적인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기구를 둔다. <개정 2017.9.12>
**②** 사무기구의 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 보건복지부장관의 추천을 거쳐 대통령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22.11.24>
**③** 삭제 <2022.11.24>
**④** 사무기구의 장은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기구의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신설 2017.9.12, 2022.11.24> -
(공무원의 파견 등)**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운영 또는 사무기구의 사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 소속의 공무원, 관련 민간기관ㆍ단체 또는 연구소 등의 임직원ㆍ연구원에 대하여 파견 또는 겸임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9.12>
**②** 위원회는 위원회의 운영 또는 사무기구의 사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분야 전문가를 임기제공무원으로 둘 수 있다. <개정 2013.11.20, 2017.9.12> -
(수당 등)위원회 및 운영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및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개정 2008.2.29, 2022.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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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세칙)이 영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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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및 연구업무의 위탁)**①** 국가는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의 평가에 관한 조사 및 연구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국공립 연구기관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부설 연구기관을 포함한다)
4.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②** 국가는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기관 및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조의2에 따른 첫만남이용권 지급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각 호의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나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 부칙
부칙 <제19027호,2005.8.31>
①(시행일) 이 영은 200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폐지) 고령화및미래사회위원회 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③(2006년도 시행계획에 관한 특례) 2006년도 시행계획의 수립절차 및 시기는 제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이를 따로 정한다.
④(고령화및미래사회위원회 임ㆍ직원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고령화 및 미래사회위원회 규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령화및미래사회위원회에 재직중인 공무원, 관계 기관ㆍ단체 등의 임ㆍ직원 또는 계약직 공무원 등은 부칙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2005년 10월 31일까지 잔여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부칙(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19513호,2006.6.1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179>생략
<180>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제1호 및 제3호중 "1급 공무원"을 각각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하고, 동조제4항중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 추진기구 소속의 2급 또는 3급 공무원"을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 추진기구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181>내지 <241>생략
부칙 <제20671호,2008.2.2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346호,2009.3.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 실무위원회 위원은 제8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위원회의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 것으로 본다.
부칙(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2075호,2010.3.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41> 까지 생략
<142>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3조제1항ㆍ제2항 전단 및 후단ㆍ제3항 및 제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여성부차관"을 "여성가족부차관"으로 한다.
제7조의2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한다.
제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가족부차관"을 "보건복지부차관"으로 한다.
<143> 부터 <187> 까지 생략
부칙(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2269호,2010.7.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06> 까지 생략
<107>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노동부차관"을 "고용노동부차관"으로 한다.
<108> 부터 <136> 까지 생략
부칙 <제24176호,2012.11.12>
이 영은 2012년 11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54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8>까지 생략
<29>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행정안전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지식경제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국토해양부장관, 국무총리실장"을 "국토교통부장관, 국무조정실장"으로 한다.
<30>부터 <39>까지 생략
부칙(공무원임용령) <제24852호,2013.11.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7>까지 생략
<38>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계약직 공무원"을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39>부터 <50>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5751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17>까지 생략
<318>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319>부터 <418>까지 생략
부칙 <제26631호,2015.11.1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211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38>까지 생략
<239>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240>부터 <388>까지 생략
부칙 <제28288호,2017.9.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대통령 소속 위원회의 업무 연속성 확보를 위한 4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2170호,2021.11.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촉위원의 직무계속에 관한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임기가 만료되는 위촉위원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2383호,2022.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첫만남이용권 사용 기한에 관한 특례) 2022년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출생한 아동에 대한 첫만남이용권의 사용 기한은 제1조의2제6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3년 3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33003호,2022.11.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운영위원회의 명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8조에 따른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운영위원회는 제8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저출산ㆍ고령사회운영위원회로 본다.
제3조(사무기구의 장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9조제2항에 따른 공동 사무기구의 장은 이 영 시행일에 그 임기가 만료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34359호,2024.3.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첫만남이용권의 사용 기한에 관한 적용례) 제1조의2제6항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아동에 대한 첫만남이용권부터 적용한다.
부칙(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30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811호,2025.10.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영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재정경제부 직제) <제35947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95>까지 생략
<196>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197>부터 <313>까지 생략
보건복지부령 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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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이 규칙은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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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만남이용권의 지급 신청서의 서식 등)**①**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첫만남이용권(이하 "첫만남이용권"이라 한다) 지급 신청서는 제4조제1호에 따른 공통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1조의2제2항제1호 및 제2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사본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1. 주민등록증
2. 운전면허증
3. 장애인등록증
4. 여권
5. 외국인등록증
6. 그 밖에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서류
**③** 영 제1조의2제2항제2호에 따른 위임장은 별지 서식에 따른다.
**④** 영 제1조의2제2항제3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사본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1.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호자의 가족관계증명서
2.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에 따른 출생아동의 기본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
**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영 제1조의2제2항에 따라 첫만남이용권의 지급 신청을 받으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첫만남이용권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
(이용권의 지급 여부 결정 및 통지)**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 제1조의2제2항에 따라 첫만남이용권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첫만남이용권의 지급 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해당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아동 양육 여부 등의 확인에 시일이 걸리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알리고 해당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는 제4조제2호에 따른 공통서식으로 해야 한다. -
(공통서식)다음 각 호의 사항은 사회보장급여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통서식에 따른다.
1. 제2조제1항에 따른 첫만남이용권 지급 신청서
2. 제3조제2항에 따른 지급(부지급) 결정 통지서
## 부칙
부칙 <제877호,2022.4.1>
이 규칙은 202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