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의 기본방향

제7조 (인구정책)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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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적정인구의 구조와 규모를 분석하고 인구변동을 예측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한 인구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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