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의 기본방향

제7조의1 (인구교육)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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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저출산 및 인구의 고령화 문제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결혼ㆍ출산 및 가족생활에 대한 합리적인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하는 인구교육을 활성화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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