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 (기본이념)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이 법은 국가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인구 구성의 균형과 질적 향상을 실현하고, 국민이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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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23
법률: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
@a4ceada -
2023-12-26
법률: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
@bcde8ec -
2021-12-14
법률: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
@4fe6158 -
2014-03-18
법률: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
@b0ad75d -
2012-05-23
법률: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
@56474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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