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의 기본방향

제14조 (여가ㆍ문화 및 사회활동의 장려)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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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후의 여가와 문화활동을 장려하고 이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 등 노인의 사회활동 참여를 촉진하는 사회적 기반을 조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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