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의 기본방향

제19조 (고령친화적 산업의 육성)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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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상품 및 서비스 수요의 변화에 대비한 새로운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기반을 구축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에게 필요한 용구와 용품 등의 연구개발ㆍ생산 및 보급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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