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의 수립 및 추진체계

제23조의1 (위원회의 사무기구)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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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하고,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기구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사무기구의 구성ㆍ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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