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조의1 (인구의 날)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①** 인구구조 불균형이 초래하는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 파급영향에 대하여 국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고, 저출산ㆍ고령화 대응에 민간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매년 7월 11일을 인구의 날로 정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구의 날 취지에 적합한 행사와 교육ㆍ홍보 사업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구의 날 취지에 적합한 행사와 교육ㆍ홍보 사업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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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23
법률: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
@a4ceada -
202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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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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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474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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