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의2 (수련시간)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①** 법 제7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속수련"이란 수련시간이 「근로기준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휴게시간을 포함하여 16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4.8.20>
**②** 제1항에 따른 연속수련의 시간은 법 제9조제1항제6호에 따른 수련 간 휴식시간이 10시간 미만으로 제공된 경우에는 해당 휴식시간 전후의 수련시간을 합산하여 계산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연속수련의 시간은 법 제9조제1항제6호에 따른 수련 간 휴식시간이 10시간 미만으로 제공된 경우에는 해당 휴식시간 전후의 수련시간을 합산하여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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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30
법률: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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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0
법률: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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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23
법률: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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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07
법률: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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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5
법률: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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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22
법률: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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