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13조 (국제대회의 개최등)

전국과학전람회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간 과학기술교류와 상호이해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제적인 과학전람회(이하 "국제대회"라 한다)를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01.8.6, 2008.3.4, 2013.3.24, 2017.7.26>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제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상작품중 우수한 작품을 선정하여 국제대회에 참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1.8.6, 2008.3.4, 2013.3.24, 2017.7.26>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