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정 2019.05.07 시행 일부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5개 조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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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15개 조문

  1. (목적)
    규칙은 과학기술의 진흥과 국민생활의 과학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개최하는전국과학전람회(이하 "과학전"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과학전의 개최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매년 과학전을 개최하며, 국립중앙과학관장으로 하여금 과학전의 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1.8.6, 2008.3.4, 2013.3.24, 2017.7.26>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과학전을 개최하기 2월전까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1.8.6, 2008.3.4, 2013.3.24, 2017.7.26>

    1. 과학전 개최기간 및 장소
    2. 출품부문
    3. 출품자격에 관한 사항
    4. 출품작품의 규격에 관한 사항
    5. 출품절차에 관한 사항
    6. 작품 및 학생작품지도논문(이하 "작품등"이라 한다)의 심사에 관한 사항
    7. 시상에 관한 사항
    8. 기타 과학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3. (전국과학전람회작품심사협의회)
    **①** 과학전에 출품된 작품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전국과학전람회작품심사협의회(이하 "심사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1.8.6, 2008.3.4, 2013.3.24, 2017.7.26>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1.8.6, 2008.3.4, 2013.3.24, 2017.7.26>
  4. (출품부문등)
    **①** 과학전은 과학작품대회와 학생작품지도논문연구대회(이하 "지도논문연구대회"라 한다)로 구분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학작품대회는 과학작품을 출품하는 대회로서 출품할 수 있는 부문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1.8.6, 2008.3.4, 2013.3.24, 2017.7.26, 2019.5.7>

    1. 물리부문
    2. 화학부문
    3. 생물부문
    4. 산업 및 에너지부문
    5. 지구 및 환경부문
    6.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부문
    7. 삭제 <2019.5.7>
    8. 삭제 <2019.5.7>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도논문연구대회는 학생이 출품하는 과학작품을 지도한 교원이 그 지도한 사항등에 관하여 작성한 논문을 출품하는 대회로서 출품할 수 있는 부문은 제2항 각호와 같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각 부문을 세분할 수 있다. <개정 2001.8.6, 2008.3.4, 2013.3.24, 2017.7.26>
  5. (출품자격)
    **①** 과학전에 작품등을 출품할 수 있는 자는 대한민국 국민에 한한다. 다만, 외국인은 찬조출품을 할 수 있다.

    **②** 작품등의 제작자가 출품전에 사망한 때에는 그 유가족이 작품등을 출품할 수 있다.
  6. (작품등의 출품)
    **①** 과학전에 작품등을 출품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출품원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작품등과 함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출품해야 한다. <개정 2008.3.4, 2013.3.24, 2017.7.26, 2019.5.7>

    1. 지도교원 인적 사항 1부(학생작품에 한정한다)
    2. 작품 설명서 1부
    3. 작품 요약서 1부
    4. 학생작품지도논문 1부(지도논문연구대회에 한정한다)
    5. 학생작품지도논문 요약서 1부(지도논문연구대회에 한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과학전에 작품등을 출품하고자 하는 자는 개인 또는 팀으로 구분하여 출품해야 한다. 이 경우 개인은 1명, 팀은 3명 이하로 하며, 팀작품의 출품은 팀명으로 해야 한다. <개정 2019.5.7>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출품원서 및 작품등을 받은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접수증(작품을 반출하는 경우에는 반출증)을 작품등을 출품한 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08.3.4, 2013.3.24, 2017.7.26, 2019.5.7>
  7. (출품의 제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작품등은 이를 과학전에 출품할 수 없다.

    1. 국내ㆍ외에서 이미 공개되었거나 발표된 작품등
    2. 본인이 직접 창안하여 연구한 것이 아닌 작품등
    3. 과학적 가치가 없는 작품
    4. 인체에 해로운 영향을 줄 수 있는 작품
  8. (전시등)
    **①** 과학전에 전시하는 작품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품된 작품중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선된 작품
    2. 과학전에 초대되거나 추천된 작품
    3. 과학전에 찬조출품한 작품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과학기술풍토를 조성하고, 그 분위기를 전국적으로 확산하기 위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시한 작품중 우수한 작품을 선정하여 지방순회전시회를 개최하거나 대여전시회를 개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1.8.6, 2008.3.4, 2013.3.24, 2017.7.26>
  9. (촬영등의 승인)
    과학전에 출품된 작품에 대하여 사진등의 촬영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1.8.6, 2008.3.4, 2013.3.24, 2017.7.26>
  10. (심사 및 수상 작품등의 선정)
    **①**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학작품대회의 심사는 서면심사와 면담심사로 구분하고, 지도논문연구대회의 심사는 논문심사와 학생작품의 성취도심사로 구분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심사협의회의 심사를 거쳐 입선 및 수상 작품등을 선정한다. <개정 2008.3.4, 2013.3.24, 2017.7.26>

    **③** 제2항에서 정한 사항외에 입선 및 수상 작품등의 선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3.4, 2013.3.24, 2017.7.26>
  11. (시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수상작품등에 대하여 상장을 수여하고, 예산의 범위안에서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01.8.6, 2008.3.4, 2013.3.24, 2017.7.26>
  12. (작품의 반출)
    과학전에 출품된 작품은 전시기간 종료 후 5일 이내에 이를 반출해야 한다. 다만, 제8조제2항에 따라 지방순회전시회 등의 대상작품으로 선정된 경우에는 그 지방순회전시회 등의 전시기간 종료 후 5일 이내에 작품을 반출해야 한다.
  13. (국제대회의 개최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간 과학기술교류와 상호이해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제적인 과학전람회(이하 "국제대회"라 한다)를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01.8.6, 2008.3.4, 2013.3.24, 2017.7.26>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제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상작품중 우수한 작품을 선정하여 국제대회에 참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1.8.6, 2008.3.4, 2013.3.24, 2017.7.26>
  14. (지원)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ㆍ내외에서 개최되는 과학전에 참가하는 자에 대하여 그 작품의 제작에 소요되는 비용 및 참가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1.8.6, 2008.3.4, 2013.3.24, 2017.7.26>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과학전에서 입선을 한 자가 그 작품에 대하여 특허출원 및 기업화를 위하여 알선등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 또는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이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1.8.6, 2008.3.4, 2013.3.24, 2017.7.26>
  15. (지도 및 조언)
    과학기술연구기관 및 대학등은 과학전에 작품등을 출품하고자 하는 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작품등의 제작등에 관하여 전문적ㆍ기술적인 지도 또는 조언을 할 수 있다.

    ## 부칙

    부칙 <제581호,1996.8.6>


    규칙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호,2001.8.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주민등록번호 보호를 위한 원자력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03호,2007.5.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08.3.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62> 까지 생략


    <63> 전국과학전람회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항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제2항제8호ㆍ제4항,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 제8조제2항, 제9조, 제10조제2항ㆍ제3항, 제11조, 제13조제1항ㆍ제3항, 제14조제1항ㆍ제2항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
    제1항 중 "과학기술부"를 "교육과학기술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의 앞쪽 전구과학전람회 출품원서, 비고란 제1호 및 제2호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서식의 뒤쪽 중 "과학기술부"를 "교육과학기술부"로 한다.

    부칙(미래창조과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3.3.24>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전국과학전람회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 중 "교육과학기술부"를 "미래창조과학부"로 한다.


    제2조
    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조제2항, 제4조제2항제8호, 같은 조 제4항,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8조제2항, 제9조, 제10조제2항ㆍ제3항, 제11조, 제13조제1항ㆍ제3항 및 제14조제1항ㆍ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중 "교육과학기술부"를 "미래창조과학부"로 한다.


    ⑭부터 <31>까지 생략

    부칙(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사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20호,2014.5.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7.7.26>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1>까지 생략


    <32> 전국과학전람회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조제2항, 제4조제2항제8호, 같은 조 제4항,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8조제2항, 제9조, 제10조제2항ㆍ제3항, 제11조, 제13조제1항ㆍ제3항 및 제14조제1항ㆍ제2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
    제1항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및 같은 서식 앞쪽 유의사항란 제1호ㆍ제2호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뒤쪽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한다.


    <33>부터 <41>까지 생략

    부칙 <제26호,2019.5.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