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6조 (작품등의 출품)

전국과학전람회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과학전에 작품등을 출품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출품원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작품등과 함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출품해야 한다. <개정 2008.3.4, 2013.3.24, 2017.7.26, 2019.5.7>

1. 지도교원 인적 사항 1부(학생작품에 한정한다)
2. 작품 설명서 1부
3. 작품 요약서 1부
4. 학생작품지도논문 1부(지도논문연구대회에 한정한다)
5. 학생작품지도논문 요약서 1부(지도논문연구대회에 한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과학전에 작품등을 출품하고자 하는 자는 개인 또는 팀으로 구분하여 출품해야 한다. 이 경우 개인은 1명, 팀은 3명 이하로 하며, 팀작품의 출품은 팀명으로 해야 한다. <개정 2019.5.7>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출품원서 및 작품등을 받은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접수증(작품을 반출하는 경우에는 반출증)을 작품등을 출품한 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08.3.4, 2013.3.24, 2017.7.26, 2019.5.7>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