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 (출품자격)
전국과학전람회규칙
**①** 과학전에 작품등을 출품할 수 있는 자는 대한민국 국민에 한한다. 다만, 외국인은 찬조출품을 할 수 있다.
**②** 작품등의 제작자가 출품전에 사망한 때에는 그 유가족이 작품등을 출품할 수 있다.
**②** 작품등의 제작자가 출품전에 사망한 때에는 그 유가족이 작품등을 출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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