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 (출품부문등)
전국과학전람회규칙
**①** 과학전은 과학작품대회와 학생작품지도논문연구대회(이하 "지도논문연구대회"라 한다)로 구분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학작품대회는 과학작품을 출품하는 대회로서 출품할 수 있는 부문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1.8.6, 2008.3.4, 2013.3.24, 2017.7.26, 2019.5.7>
1. 물리부문
2. 화학부문
3. 생물부문
4. 산업 및 에너지부문
5. 지구 및 환경부문
6.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부문
7. 삭제 <2019.5.7>
8. 삭제 <2019.5.7>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도논문연구대회는 학생이 출품하는 과학작품을 지도한 교원이 그 지도한 사항등에 관하여 작성한 논문을 출품하는 대회로서 출품할 수 있는 부문은 제2항 각호와 같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각 부문을 세분할 수 있다. <개정 2001.8.6, 2008.3.4, 2013.3.24, 2017.7.26>
**②** 제1항에 따른 과학작품대회는 과학작품을 출품하는 대회로서 출품할 수 있는 부문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1.8.6, 2008.3.4, 2013.3.24, 2017.7.26, 2019.5.7>
1. 물리부문
2. 화학부문
3. 생물부문
4. 산업 및 에너지부문
5. 지구 및 환경부문
6.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부문
7. 삭제 <2019.5.7>
8. 삭제 <2019.5.7>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도논문연구대회는 학생이 출품하는 과학작품을 지도한 교원이 그 지도한 사항등에 관하여 작성한 논문을 출품하는 대회로서 출품할 수 있는 부문은 제2항 각호와 같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각 부문을 세분할 수 있다. <개정 2001.8.6, 2008.3.4, 2013.3.24,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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