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3조 (전국과학전람회작품심사협의회)

전국과학전람회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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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과학전에 출품된 작품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전국과학전람회작품심사협의회(이하 "심사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1.8.6, 2008.3.4, 2013.3.24, 2017.7.26>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1.8.6, 2008.3.4, 2013.3.24,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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