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과학전에 전시하는 작품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품된 작품중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선된 작품
2. 과학전에 초대되거나 추천된 작품
3. 과학전에 찬조출품한 작품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과학기술풍토를 조성하고, 그 분위기를 전국적으로 확산하기 위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시한 작품중 우수한 작품을 선정하여 지방순회전시회를 개최하거나 대여전시회를 개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1.8.6, 2008.3.4, 2013.3.24, 2017.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