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3조 (의장)

전국법원장회의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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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전국법원장회의의 의장은 법원행정처장이 된다.

**②** 의장은 전국법원장회의에 상정할 안건을 선정하여 회의를 소집하고, 이를 주재한다.

**③**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사법연수원장이 의장의 직무를 대행하고, 사법연수원장도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각급 법원의 법원장들이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 [별표 1]에 열거된 법원 순서대로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2019.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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